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문단 편집) === 시민권 재취득 ===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은 과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력 자체가 삭제되며, 일반 비미국 시민으로 처리된다. 시민권을 포기하고나면, 미국에서는 회복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등을 통해 [[미국 영주권|영주권]] 취득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과거 국민이었던 자가 원하면 [[국적회복|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주권의 경우 신청만 하면 거의 발급해 주는 것과 상반된다. 특히 납세등을 피할 목적으로 포기했다고 이민당국이 판단하면 설령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이민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포탈죄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포기 전에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미국 시민들의 목록,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가 재 취득한 미국 시민들의 목록은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former_United_States_citizens_who_relinquished_their_nationality|여기]]에서 볼 수 있고, 영어 위키백과의 미국 시민권 포기는 [[https://naver.me/5JQxJAMR|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 상실 안내서는 [[https://en.m.wikipedia.org/wiki/Certificate_of_Loss_of_Nationality|여기]]에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